UNIVERSITY OF DONG-EUI

동문회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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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  • 제1조 (명칭) 본 회는 동의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‘본 회’라 함)라 한다.
  • 제2조 (소재) 본 회의 사무실은 부산시내에 둔다.
  • 제3조 (목적)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모교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 (사업)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1. 동문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
  2.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
  3. 동문회보 및 동문명부 발간 사업
  4. 경조에 관한 사업(임원단 및 일정금액 이상 찬조금 납부자에 한함)
  5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제2장 회원

  • 제5조 (회원의 구분)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.
  • 제6조 (정회원) 모교의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졸업(수료)한 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
  • 제7조 (명예회원)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모교 및 본 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에 추천한 자로 한다.
  • 제8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정회원은 본 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있고,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.
  1. 1년 회비는 50,000원으로 한다.
  2.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2년 연속 회비 미납자는 선거권, 피선거권, 의결권을 모두 제한한다.

    (단, 사유발생일 전에 납부자는 예외로 한다.)

  3. 회비 납부자는 학보 또는 동문명부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으며,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
제3장 총회

  • 제9조 (총회의 역할)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인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  • 제10조 (총회의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1.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개최한다.
  2.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나. 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  • 다. 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  3. 감사 2인이 전항 경우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 (총회의 개최 및 의결)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심의 · 의결할 수 있다.
  1. 회칙의 개정 및 제정
 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3. 회장 및 감사의 선출
  4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
  5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  6.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

제4장 임원

  • 제12조 (임원의 구성)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, 회장은 임기와 동시에 그 외의 임원은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찬조금을 납부한 자에 한하며,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  1. 명예회장 : 총장
  2. 고문(약간 명) : 100만원 이상
  3. 회장(1명) : 1,000만원 이상
  4. 자문위원(약간 명) : 50만원 이상
  5. 감사(2명) : 50만원 이상
  6. 수석부회장(1명) : 500만원 이상
  7. 부회장(약간 명) : 100만원 이상
  8. 이사(약간 명) : 50만원 이상
  9. 분과위원(약간 명) : 30만원 이상
  10.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외에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고, 회비 및 찬조금은 면제한다.
  11. 찬조금액의 효력기간은 임기기간인 2년으로 한다.
  • 제13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, 1월 1일 시작하여 익년 12월 31일 만료된다.
  1. 명예회장은 당연직으로 본교 총장을 추대한다.
  2. 고문은 전임 회장들로 추대한다.
  3. 자문위원은 덕망 있는 동문 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 중에 회장이 추대한다.
  4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5.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.
  6. 부회장과 이사는 동문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7. 사무처장 및 분과위원(장)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8.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9.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.
  • 제14조 (임원의 의무)
  1.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  2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 3. 감사는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총회에 보고한다.
  4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.
  5.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회무를 심의 · 의결한다.
  6.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5장 이사회

  • 제15조 (이사회의 구성) 본 회의 이사회는 명예회장을 제외한 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16조 (이사회의 구분) 임원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.
  1.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.
  2.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나. 이사회 재적 과반수가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
  • 제17조 (이사회의 의결)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18조 (이사회의 심의) 이사회는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1. 총회에 제출할 의안
  2.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  3. 임원의 인준
  4. 사업의 심의와 승인
  5.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제6장 재정

  • 제19조 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 (회계보고)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회계와 수지를 결산하여, 감사를 걸쳐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제21조 (재정의 수입)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• 제22조 (지부 설치) 본 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고, 지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.
  • 제23조 (단위 및 직능동문회 지원) 단과대학 및 대학원 동문회, 지역, 직장 및 기타 동문회가 결성되면 총동문회에 보고하고,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7장 회장의 선출

  • 제24조 (선출방식) 회장 선출 방식은 추대위원회에서 선정해, 추대한 회원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. 추대위원회는 당해년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25조 (입후보의 자격) 차기 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  1. 덕망 있고, 평소 본 회의 발전에 공이 큰 동문
  2. 회장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동문
  3. 회장 입후보자 제출 서류
    • 가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.
    • 나. 주민등록등본 1부.
    • 다. 임원단 서명부(50% 이상) 1부.
  • 제26조 (선거관리위원회) 회장 경선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, 現)회장이 위원장이 되며, 임원단중에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한다.(9인이내)

제8장 포상 및 징계

  • 제27조 (포상) 본 회 또는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동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.
  • 제28조 (징계)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동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  • 제29조 (상벌규정) 상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9장 회칙 개정

  • 제30조 (회칙 개정)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회 과반 발의로 총회에서 출석 2/3으로 개정할 수 있다.

부칙

  1.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  2. (시행일) 본 회칙은 1983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  3. (개 정) 본 회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4. (개 정) 본 회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5. (개 정) 본 회칙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  1. (경과 조치) 제22대 회장 임기는 제21대 회장 잔여 임기를 포함한다.(2025. 7. 24. ~ 2027. 12. 31.)
  2. (경과 조치) 본 개정 회칙은 2025년 11월 24일 정기총회때 추인으로 대체한다.